기초연금 늘지만 생계급여 줄어…빈곤노인 78만명은 '제자리'

기사등록 2026/11/08 16:11:1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내년 예산 25.7조…저소득 노인 월 3만원 추가 지급

기초연금 오르면 생계급여 감액…동시수급 78만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2023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3.06.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2조5000억원 넘게 늘리고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여명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조5389억900만원(1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차등지급을 도입한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63만명에게는 현행보다 월 3만원 인상된 38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저소득 노인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러한 감액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점점 늘고 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수급자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지난해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증가했다. 2024년 68만600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9만7000명 늘었다.

동시수급자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도 2022년 29만7000원에서 지난해 3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내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에도 생계급여와의 연계 구조가 유지되면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실제 소득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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