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20만원에 범칙금 고작"…여전한 불법 상행위에 시민들 '분통'

기사등록 2026/11/08 16:29:00
[부산=뉴시스] 부산불꽃축제 불법 행위 적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불법 상행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돗자리를 깔아두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자릿세 징수'부터 지정 좌석표를 비싸게 거래하는 '암표 매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8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 당시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자릿세 징수 6건과 암표 매매 2건 등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30대 남성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정가 20만원인 불꽃축제 R석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한 40대 여성은 14만원 상당의 S석 티켓 2장을 20만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20·30대 남성은 광안리해수욕장에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각각 13만원과 10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판매하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8만원에서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암표 문제는 불꽃축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티켓 사재기와 재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초부터 대규모 암표 단속에 돌입해 프로야구 인기 경기 등에서 입장권 수천 장을 사재기한 암표상 수십 명을 검거한 바 있다. 개정된 법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칙금 및 범죄수익 추징,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칼을 빼 들었음에도 암표상들의 불법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20만원에 팔고 걸려도 8~16만원이 범칙금이면 걸려도 남는 장사 아니냐"며 "이래서 암표가 없어지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냥 범칙금 내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 행동을 하는 것일 텐데, 벌금을 훨씬 강하게 때려야 근절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했다.

불법 상행위가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고 축제의 질서를 흐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네티즌들은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파렴치한 범죄들은 단순 범칙금에 그칠 게 아니라, 잡아서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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