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등록 2026/11/08 14:42:06

허가신청자 인증 누락 선박 서류 소지 혐의…담보금 받고 석방

[신안=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50분께 전남광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2026.11.08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양시원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원 14명이 탑승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9t)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없는 어창용적도(어획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증명서류)를 소지해 법률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전 11시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76㎞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발견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현장에서 나포했다. 나포 당시 A호에는 갈치, 조기 등 어획물 480㎏ 가량이 적재돼 있었다.

해경은 현장에서 A호를 상대로 위반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받고, 같은 날 오후 9시59분께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 외국어선 총 15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1억3000만원을 징구해 국고에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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