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차례 실형 40대' 출소 닷새 만에 또…징역 2년

기사등록 2026/11/08 13:48:04 최종수정 2026/11/08 14:00:24

절도·미수 32차례…범행 반복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절도죄로 여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0대가 출소 닷새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강원 홍천지역 마트와 화장품 가게 등에서 32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1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4월5일 출소한 뒤 닷새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수십 차례 절도와 미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피해 물품 일부가 반환됐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건강 상태, 모친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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