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SCM 연기와 무관"

기사등록 2026/11/08 12:06:45 최종수정 2026/11/08 12:24:23

"핵추진 잠수함 도입, 양국 동맹 발전 기여…적극 협력 입장도"

"한반도 정세, 상대적으로 안정…군사적 경계태세는 유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및 동맹 발전방안 등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2026.1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미국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이견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방미단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측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T. 퀘일러 해군 대장은 2026 림팩(RIMPAC) 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작전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공군 대장이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 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미 측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 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환수, 전환 문제는 한미간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한미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 등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언급됐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방미 준비 과정에서 진 의원은 미국 관용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으나 과거 형사 판결문 영문 번역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 비자를 뒤늦게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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