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 심사 없이 유공자 신속 등록"

기사등록 2026/11/08 11:27:07
[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광주 북구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해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고 8일 국가보훈부는 밝혔다.

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산불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수행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신속히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내년 2월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선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 중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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