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응급실 진료일이나 이송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응급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외 응급실에서 진료받거나 응급환자로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전원돼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이다. 같은 날 여러 차례 응급실 진료를 받아도 1회로 산정한다.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에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교통비를 지급한다.
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했던 보은한양병원은 의료인력 확보난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이달 1일 운영을 결국 중단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운영도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소아 진료도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에 놓였다.
군은 이에 따라 7세 미만 아동이 관외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면 연간 최대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이라며 "교통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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