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기사등록 2026/11/08 12:00:00 최종수정 2026/11/08 12:12:23

연말까지 집중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원

반복수급·해외체류 중 의심사례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6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6.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말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이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 인정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고 및 제보는 고용24와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로 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처리 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별도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거나,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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