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장 증축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6/11/07 17:10:35 최종수정 2026/11/07 17:14:24

용접작업 중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용접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유토플렉스건설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노동자 A(52)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철골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전진하던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약 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평택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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