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조은우 무소속 창원시의원을 지난달 중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계약을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으며 금품을 건넨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관계자 B(70대)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금품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5명을 각각 배임증재 방조와 배임수재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 7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4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조 의원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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