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방화하고 또, 춘천 야산에 불지른 40대…징역3년

기사등록 2026/11/07 10:39:32
[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이순철 기자 = 세차례 방화한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다시 춘천의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시 온의동의 한 임야 인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임야에 버려진 흰색 봉투에 불을 붙여 산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입원중 외출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주변에 있던 시민 등이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화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고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민들이 신속히 진화해 피해 면적이 크지 않은 점,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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