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50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조치에도 수십차례 연락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감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B(30대·여)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전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했으나 B씨는 A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이별 통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집 밖으로 달아나는 B씨의 뒷덜미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법원은 28일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메시지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B씨에게 메시지 50건을 보내고 두 차례의 전화를 걸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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