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시 적용…증권사별 탄력적 운영 가능
금투협,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 이행 등 빚투 리스크 관리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일 오전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후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이 같은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증시 급락 시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투협도 지난 9월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에 따른 이른바 '빚투' 위험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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