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전문의약품 알리는 행위는 불법광고"

기사등록 2026/11/08 09:00:00 최종수정 2026/11/08 09:06:25

닥터나우 앱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

약사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서울=뉴시스]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닥터나우 법인과 창업주인 전 대표이사 장모(29)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면소(형식적 재판 종료)로 간주한다.

닥터나우는 2022년 5~6월 앱 내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올리고, 이용자가 약품별 효능·효과에 대한 후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본 앱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도 운영했다.

검사는 이 서비스가 약사법 제68조에서 금지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라 판단하고 회사와 장씨를 기소했다.

닥터나우 측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그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일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고발이 발단이 돼 수사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해 국회 질의에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닥터나우는 문제가 된 서비스를 현재는 종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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