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법정·비법정 위원회 100개…12건 연간 운영 '0'

기사등록 2026/11/08 10:31:25

"2년간 운영 실적 없는 위원회 비상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설립한 법정·비법정 위원회 100건 중 12건은 연간 개최·심의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청 각 부서는 법령,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100개 위원회(법정 98개, 비법정 2개)를 운영 중이다.

부서별로 보면 교원인사과가 가장 많은 12개 위원회(법정)를 운영하고 있다. 인성시민과(법정 10개), 행정과(법정 10개), 총무과(법정 8개, 비법정 1개), 예산과(법정 9개), 체육건강안전과(법정 7개), 중등교육과(법정 7개), 노사정책과(법정 7개), 창의특수교육과(법정 5개) 등 순이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 개최·심의 건수가 없는 위원회는 12개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 환경교육위,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 충북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 징계심의위,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 하도급계약심의위, 안전성평가운영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위원회를 제외하고 조례·규칙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는 2년간 개최 건수가 없으면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있다. 비상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폐기할 수 없다"며 "설립 목적과 존속 기간, 유사·중복 여부를 고려해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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