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 2억 챙기고 공무원에 뇌물 준 회계사

기사등록 2026/11/06 15:41:27 최종수정 2026/11/06 16:24:24

부산공소청, 회계사·공무원 불구속 기소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지방공소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6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공인회계사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공소청은 또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세무공무원 B(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자신과 수임 계약을 한 부산 소재 상장법인 C사 측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과세액을 축소해 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C사 측으로부터 억대의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았음에도 로비를 통해 최종 과세액이 애초 67억원에서 최종 4억3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며 별도로 로비자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사 측은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뒤 미수 처리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A씨에게 현금을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같은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지인이 제삼자와 수십억원대의 주식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것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종적으로 지인의 증여세가 당초 10억원으로 예상하던 것을 약 7700만원으로 줄어들자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씨는 2021년 4월~올 5월 B씨에게 국세청 비밀 자료 수수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C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A씨와 소위 스폰관계인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됐고, 이후 회식 및 선결제 등을 요구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해당 기간 B씨는 A씨에게 특정 업체의 세무조사 혐의 분석 자료 및 법인세 신고 내역 자료 등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B씨는 기소된 범죄사실과 별도로 세무조사 종료 1년 뒤 C사 측에 연락해 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회식비 결제를 요구해 향응을 받고 C사에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 사실도 확인돼 국세청에 비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2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재산 관계를 확인해 A씨 소유인 서울 강남 소재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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