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유용' 장애인시설 운영자 감형

기사등록 2026/11/07 06:00:00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다.

특히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에게 나온 긴급생활지원금 등 총 2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임 행위를 하고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총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며 "피해자들 및 보호자와 각각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사용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주거시설 거주자들을 위해 운동 기구를 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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