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女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6/11/06 14:48:59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현 공소청)은 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 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9·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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