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줄면 미래기금으로 지원?…"보전의무 법제화해야"

기사등록 2026/11/08 07:01:00

정부, 교부세 감소 대비 미래대응기금에 5조원 예치 추진

지방재정 악화 땐 기금으로 지원…"지급·배분 기준 빠져"

예정처 "보전의무·산식·지급시기 등 법률에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5조원을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예치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 요건과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전 의무와 지급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총 69조66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 2%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30조4900억원 적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 변동에 대응하고 청년·산업·지역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정부는 보통·특별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내국세에서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가 과거 세수 증가 흐름을 바탕으로 산출한 기준액인 '추세치'를 웃돌면 추세치까지만 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내국세가 추세치를 밑돌면 현행 방식과 같이 내국세액에 19.24%를 적용한다.

예정처는 내국세 추세치를 330조원으로 가정해 현행 방식과 개편안을 비교했다.

내국세가 360조원이면 현행 방식은 360조원에, 개편안은 추세치인 330조원에 19.24%를 적용해 교부세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개편안의 교부세는 현행 방식보다 5조7720억원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 2026.09.29. ks@newsis.com

반대로 내국세가 300조원이면 현행 방식과 개편안 모두 300조원에 19.24%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부세는 57조7200억원으로, 내국세가 추세치인 330조원만큼 걷혔을 때보다 5조7720억원 적다.

개편안에서는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많이 걷혀도 그 초과분만큼 교부세가 늘지는 않지만, 추세치보다 적게 걷히면 교부세도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세수가 추세치를 밑돌 때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5조원을 예치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세수 호황에 따른 추세치 상회분은 법정 산식에 따라 기금에 적립하는 반면 하회 시 보전 여부와 규모는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 세수변동 위험이 지방에 비대칭적으로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추세치를 웃돌 때 기금에 적립할 금액은 산식으로 정하지만, 세수가 추세치를 밑돌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지 여부와 규모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경우, 정부가 보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까지 지자체가 자체 적립금을 쓰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또 과거 세수결손 사례에 비춰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 규모(5조원)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에는 내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총 9조9990억원 줄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예치하려는 5조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2024년에도 세수결손으로 교부세가 정산분을 포함해 4조4909억원 줄었다.

예정처와 정부는 2027~2028년에는 내국세가 추세치를 웃돌지만 2029~2030년에는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방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2027년 32조3000억원, 2028년 13조8000억원 적을 것으로 봤다. 

반면 2029~2030년에는 기금에 적립할 추가 세수가 없어, 두 해 모두 개편안과 현행 방식의 교부세 산정액이 같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내국세가 추세치를 밑돌더라도 지자체가 추세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차액 보전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보전의무와 보전액 산식, 지급 시기 및 정산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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