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475만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665만4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단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022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도 지난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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