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4000억원대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기사등록 2026/11/05 18:37:39

시정명령·공표는 본안 선고 30일까지 집행정지

法 "쿠팡 손해는 원상회복 가능…긴급 필요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1.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단 나머지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 "달리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6월 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당시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간 쿠팡 관련 건은 총 3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쿠팡은 이 같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쿠팡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현금 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에 납부해야 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상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며 "이는 쿠팡을 이용해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고객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개보위 측은 "쿠팡은 2조6000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시 납부가 아닌 24개월 분할 납부"라며 쿠팡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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