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남양주시장, "농지규제 완화" 등 건의서 전달

기사등록 2026/11/05 18:35:42
[남양주=뉴시스] 5일 국회를 방문한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농지규제 완화,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3명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과 면담을 갖고 농지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줄 것과 공공사업 수용 예정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포함됐다.

또 농지법 개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같은당 김영환 의원에게는 장기요양급여 부담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우대지수 역차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서가 전달됐다.

최 시장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방을 위해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 19.24%를 우선 보장해줄 것과 지방정부의 기금 운영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방우대지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첩규제로 제한된 지역 발전 여건을 설명하며 불합리한 산정 기준 개선과 남양주시를 1권역이 아닌 3권역으로 재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이뤄졌다.

2024년 514억원이었던 부담액이 올해 755억원으로 47% 가까이 늘어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는 국가사무 전환 또는 국비 80% 이상 지원이 요청됐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재정 부담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건의가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