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결정·지급 절차도 단축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공소청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을 도입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공소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청은 생명·신체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치료비 등 지원 지연으로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 회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지원 결정 및 지급 절차도 단축됐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결정 이후 사후 승인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도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변경됐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 심의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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