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주 시간외매매…재산분할금 마련 목적 풀이
장동현 부회장, SK에코플랜트 자회사 전환 마쳐
매각 대금은 약 9440억원으로, 거래 후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율은 15.49%로 낮아졌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최 회장이 지난 2일(계약결제일 기준) 보유 주식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은 두 차례 거래를 통해 각각 97만2493주와 68만1431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었다.
이번 매각은 최 회장이 지난달 2일 공시한 지분 처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매각 규모는 총 9440억원으로, 544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계약과 4000억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왑(PRS) 결합 거래로 구성됐다.
이는 이혼 소송에 따른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25.65%에서 23.20%로 2.45%p 낮아졌다.
한편 이날 SK㈜는 장동현 SK㈜ 부회장 겸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1일부로 특수관계에서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2023년 말부터 SK에코플랜드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주고 재편을 이끌었던 장 부회장이 SK㈜의 100% 자회사로 전환 추진을 마무리하고 용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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