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형사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오 군수는 선거 유세 기간 중인 지난 5월 31일 의령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강원덕 후보가 돈을 주며 표를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후보 측은 오 군수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오 군수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오 군수의 유세장 발언뿐 아니라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 군수 관련 사건을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핵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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