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완수사·건강상 이유로 영장 불청구
이전에도 4건 신고…전자발찌 종료 직후 범행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의식 불명 상태다.
앞서 경찰은 약 4개월 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조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한 뒤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청구했다.
공소청은 "피의자가 암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도 참작했다"는 입장이다.
이 건을 포함해 이날 범행 발생 이전에도 B씨로부터 총 4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은평경찰서에는 지난 2024년 9월과 올해 6월에 "남성이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확인 결과 단순 말다툼 등으로 확인해 현장에서 분리조치했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 6월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접근금지)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중 전자부착 장치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이후 석방돼 이달 22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나 조치 종료 2주 만에 이날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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