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재산특위 "감사원, 민선8기 사업 감사를"

기사등록 2026/11/05 17:10:53

"후보지 선정·가격 검증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3억 재정부담 발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활동결과를 공개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6.11.05. joemed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가 민선8기에 추진된 4개 사업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5일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관광공사 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대전부청사 건물,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부지 취득 등 4개 사업 조사 결과 후보지 선정과 사전절차, 권리관계, 가격 검증 어느 단계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사회복지회관, 대전부청사 매입 등 3건의 매매대금 627억원 중 적게는 약 66억4800만원, 많게는 약 93억6800만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관공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은 "동구청 담당 팀장과 공사 팀장간 이메일로 오간 비공식 유치 건의가 별다른 검토 없이 시장 방침 계획 보고에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준 관공서 성격의 사옥인데도 입지와 노조의견,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분양 목적의 14개 층 집합건물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은 "92억원이 투입됐는데도 1차 후보지 선정기준과 2차 후보지 변경 사유가 문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고 "최종 부지선정 과정에서 권리관계나 감정평가 격차, 소유권 이전절차 등 의혹이 있다"고 했다.

대전부청사 활용 사업과 관련해선 "오래전부터 고가 매입 우려가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적게는 25억 4300만원에서 31억 74000만원에 이르는 가격 협상의 여지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사업은 "사업비나 토지 감정평가액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시의회의 사전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유지 매입비가 274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됐는데 의회 동의 없이 무단 강행됐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위는 4건의 사업 가운데 의회의 조사 한계가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대전사회복지회관과 대전관광공사 이전 등 2건에 대해선 의장 명의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위법·부당 사항 확인시 집행부에 징계와 구상권 행사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재산 취득전 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 심의 절차를 총괄관리부서가 사전검토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이 매년 마지막 회기에 취득절차 이행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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