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차명폰 개설 문자 발송 지시한 적 없어"

기사등록 2026/11/05 13:59:50

충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05.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범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신 지사는 5일 도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달렸고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겼다"며 "특별하게 순위를 바꾸기 위해 불법을 하거나 지시를 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까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3월 중순까지 방송에 출연하느라 선거캠프 자체를 진두지휘하지 않았다"며 "캠프 특징이 그렇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외에는 직함을 부여한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지시한 게 있는지 관계기관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려면) 제가 지시한 게 있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했다는 걸 차명폰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신 지사는 또 "각자 휴대전화로 의례적인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건 합법"이라며 "자신들이 개설한 휴대전화에 2000~3000명이 있다고 하니 '보내주세요'라고 한 게 어떻게 차명폰 선거운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톡방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차례 확인을 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신 지사는 끝으로 "모든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업무로 인한 도정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방공소청은 신 지사의 캠프 관계자 2명이 지난 2~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폰으로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선 당일 조직적 지지 유도 전화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지사를 캠프 총괄책임자로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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