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5월 가동…106명 입건해 전원 소환조사
잠복 채증 후 압수수색…임대차 관계 입증에 초점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김용중 기자 = 영등포역 인근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16명과 포주(알선책) 20명 등 47명이 성매매 장소 제공·알선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이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알고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47명 가운데 건물·토지주는 16명, 성매매 알선업자(포주)는 20명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초 전담수사팀을 꾸려 영등포역 일대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총 106명을 입건하고 전원 소환조사했으며 47명을 송치했고, 일부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치된 이들은 성매매나 알선 행위와 함께 건물주·포주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입증된 경우다.
건물주에게 장소 제공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자체가 확인돼야 하는데, 수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거나 건물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불송치 했다.
건물주나 포주, 성매수자 등 역할별로 혐의를 나눠 송치했으며, 포주이면서 건물주인 경우에는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에서 출발했다. 시민단체는 5년 전 이 일대 성매매 건물주들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재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로 성매매 사실과 임대 관계를 확인했고, 성매매 현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잠복·감시(서베일런스)로 채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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