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주동자·가담자 포함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이 아님에도 주소 등을 옮겨 허위로 여론조사를 응답한 이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두 167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타 지역 여론조사에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8곳의 시·군 지역 주민 일부는 "예비후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특정 업체가 시행했을 경우 큰 폭으로 뛰었고, 여론조사에 쓰이는 안심번호 역시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안심번호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일부 특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평균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인 15%를 아득히 상회하는 40~50% 응답률이 기록된 5개 지역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 이 중 두 곳 지역에 대해 수사를 넓혀왔다.
수사 결과 주변 친적과 지인들에게 허위 응답을 적극 종용한 주동자 34명과 이에 응해 허위 응답을 시도한 13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등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