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8년 8개월 만에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법인과 아산공장 A(50) 과장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월 17일과 그해 2월 28일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 있는 곡교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호까지 흘러갔다.
사고 당시 아산시와 주민들은 현대차 아산공장을 진원지로 지목했으나, 현대차 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
검사는 하천에서 발견된 기름띠의 성분 등이 현대차 아산공장이 쓰는 절삭유와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과장과 현대차를 기소했다.
공장 측이 1996년 설치된 유수분리시설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점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름 유출을 막지 못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다.
현대차 측은 법정에서도 기름을 유출한 일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극히 미미한 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인근에 절삭유를 쓰는 업체가 현대차 아산공장뿐인 점, 유수분리기에서 검출된 성분과 강 배수로에서 발견된 성분이 유사한 점, 단속 공무원과 주민 증언이 근거였다.
1심은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유수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 법인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벌금을 매겼다.
다만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차가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피해 보상 조치를 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현대차 측은 경운기 전복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상소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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