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 계획한 혐의 등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 전원 1심 무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진행,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유지 방안을 논의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 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 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공소제기하고 4월 내란특검팀으로 인계된 사건으로, 특검의 지휘 하에 파견검사 및 파견군검사들이 공동으로 공소유지한 사건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도 함께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을,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여론조사 꽃 점거를,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다.
김창학·김세운 전 단장은 각각 국회 인근 병력 출동과 헬기를 통한 특임단 병력의 국회 이송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군인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점심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모 여단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계엄 이후 선관위 조사가 예정됐다는 등 이유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동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