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기사등록 2026/11/05 11:43: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간

"안전조치 기준 현장 이해 높이고 혼선 줄일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가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등을 반영한 안전조치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침투 테스트 연 1회 이상 의무 수행 등 지난 7월 개정된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또 다양한 인증수단의 등장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해설과 예시를 반영하고, 자주 제기되는 질의사항을 보완했다. 인증수단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문자메시지(SMS) 등 7종에서 패스키, QR코드, 모바일앱 등 12종으로 확대된 상태다.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암호체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양자내성암호 도입에 대한 내용도 안내서에 추가됐다. 아울러 암호키의 안전한 보관·관리 등 키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밀번호 작성규칙과 관련해서는 비밀번호를 너무 자주 변경할 경우 오히려 기억하기 쉬운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답변이 수록됐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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