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제약하는 행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를 향해 한강버스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5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선착장 내 카페, 식음료점, 편의시설, 광고 등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미래한강본부와 SH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임대료와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 등 계약 상대방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방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 근거한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서류제출 거부는 정당한 처사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특히 이번에 요구한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 관련 서류는 사업의 재정 지원 규모를 검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며 "감사에 필요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포함한 공식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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