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업계 "韓 공정위 과징금 차별"…USTR에 조사 요구

기사등록 2026/11/05 12:13:30

美 CCIA, USTR에 전 세계 차별행위 관련 의견서 제출…韓도 포함

"美 기업 과징금이 5.1배 높다" 주장

분석 근거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추가 자료 공개하면 반영"

[서울=뉴시스] 트레버 와그너 CCIA 리서치센터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위)와 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사장이 5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 스터디를 열었다. (사진=CCIA 온라인 스터디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두고 자국 정부에 통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과징금을 차별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사장은 5일 한국 언론을 상대로 가진 온라인 회상 간담회에서 "USTR이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을 위해 진행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USTR에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한국도 그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CCIA는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자국 IT업계 이익 단체다. 주로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쿠팡도 이 협회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관행이 한미 FTA의 투자 부문 제11.3조와 국경 간 서비스 부문 제12.2조에 담긴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의견서에서 2016~2025년 공정위 결정 1203건을 분석한 자체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에서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약 5.1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이 단체 연구 방식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위반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간은 얼마나 길었는지 따지지 않고 단순 과징금 액수 차이만으로 국적 차별이라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트레버 와그너 CCIA 리서치센터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공정위 자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사건별로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 후속 분석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맥헤일 부사장 역시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법적 검토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격차를 이유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았다는 CCIA의 주장에 대해 '평균의 함정'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적용 법률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다르고 국내 기업의 평균에는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으로 부과된 소액 과징금도 포함돼 있어서 국적별 평균 과징금만으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기업이 높았다. 쿠팡이 2%, 네이버가 1.8%, 카카오모빌리티의 2023년 사건이 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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