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방안조차 없어"…무보험 사고에 의식불명 된 피해자 가족의 절규

기사등록 2026/11/05 18:30:00 최종수정 2026/11/05 18:34:24

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60대 친 현역 군인

"무보험에 혐의 인정했지만 합의 감깜"

[서울=뉴시스]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1.0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출근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현직 군인이었으며 사고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오전 7시 30분께 60대 여성 A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A씨는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상성 뇌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A씨의 회복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만 약 6000만원에 달한다.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이 사고 당일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운전자는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이후 두 달 넘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군경찰의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가해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구체적인 보상이나 합의 방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