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151% 폭증…방미통위, 통신 4사 불러 "신속 구제" 당부

기사등록 2026/11/05 11:07:58 최종수정 2026/11/05 11:48:2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 4278건…지난해 대비 151.1%↑

조정 전 합의 활성화, 담당인력 확충…조정위원 30명 구성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silverlin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올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20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급증했다.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427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704건)과 비교해 151.1%나 급증한 수치다.

이에 방미통위는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노력 강화와 원활한 조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개최한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논의를 이어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통신분조위 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과 피해구제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공유해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 등도 공유하며 향후 추진할 개선과제와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조정 전 합의 활성화와 민원처리 담당인력 확충 등 대응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통신분조위는 지난 9월 조정위원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구성한 상태다.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조위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과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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