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2년6개월→2심 금고 2년·집유 3년…상고 안 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와 공소청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8일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1년 구금 기간 중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서 고인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고인 1명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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