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밀집지역…3회 이상 체납·30만원 이상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횡성군은 오는 9~11일 3일간 오후 7~9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간 시간대 차량 운행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공영주차장, 주택가 등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지방세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상습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단속을 진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납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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