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HUG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내부통제 실무협의회를 기관 간 공식 교류협력체계로 격상하는 게 핵심이다.
내부통제는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는 체계다.
이들 기관은 내부통제 교육 및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 우수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벤치마킹하게 된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안정 플랫폼으로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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