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찰에 무단 침임해 불전함에 들어 있는 4만~5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불전함을 파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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