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 뜯어 바지 꺼내더니…치수 재보고 떠난 여성

기사등록 2026/11/07 20:00:00
[서울=뉴시스] 타인의 매장 앞에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해 안에 든 바지를 꺼내 몸에 대본 뒤 그대로 두고 간 여성이 포착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1.05.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타인의 매장 앞에 배송된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해 안에 든 바지를 꺼내 늘리며 치수를 재본 뒤 그대로 두고 간 여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여성이 다른 매장 앞에 놓인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한 사연이 소개됐다.

CCTV에는 여성이 매장 앞에 배송된 택배 봉투를 뜯어 안에 들어 있던 바지를 꺼내 펼쳐 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바지를 늘려 몸에 대보며 치수를 확인한 뒤, 봉투를 다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길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벗어났다.

제보자는 출근길에 자신의 매장 앞에 훼손된 택배와 밖으로 꺼내진 바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습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물품을 두고 갔기에 "별도의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만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절도미수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훔치려는 의사로 범행에 착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바지를 꺼내 몸에 대본 행위에 실제 절취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봉투와 바지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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