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37개사서 40건 침해사고…정보유출 47만3000건
全금융권 580개사 전수점검…외부접점·내부통제 살핀다
대형사 취약점 점검 연 1→2회…중소형사 AI 보안 지원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유출 규모는 총 47만3000건으로,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금융정보의 유출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은행·증권·보험·가상자산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과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금융의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켜내는데 그 어떠한 인적·물적 투자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금융권 CEO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사적인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정부에서 준비한 전수점검 계획과 제도개선 과제에 맞추어 긴밀한 상황대응과 튼튼한 보안체계 마련에 사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침해사고가 확인된 지난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업권별로는 전자금융업자가 1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 5개사, 은행·온투업 각 4개사, 보험사 3개사, 여신전문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각 2개사, 금융투자회사 4개사, 상호금융 1개사 등이다.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유출 규모는 현재까지 약 47만3000건으로 파악됐다. 주로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회사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많으며,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자금융업자·온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 탈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자금탈취 규모는 현재까지 약 10억원 수준으로, 주로 가상자산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회사에서 고객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 등에서 자금이체가 발생했다.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약 580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홈페이지 등 대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API, 내부업무 시스템, 개발·테스트 시스템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IT자산 전반과 최고경영자(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점검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간 해킹 위협정보 공유체계도 강화한다. 대형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공격 방식과 공격자 IP, 악성코드 등의 정보를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통해 전파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권도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외부접점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당국의 수시 점검 요구와 취약점 시정명령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안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AI 기반 취약점 탐색과 맞춤형 보안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추진한다. 금융권 탈취정보의 다크웹·텔레그램 등 불법 유통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 AI 기반 의심거래 판단지수인 '피싱지수'를 11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 제도의 법제화도 지원한다.
AI 기반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보안 목적의 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보험대리점(GA), 클라우드·플랫폼 사업자 등 금융 관련 업종에도 보안 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안전법'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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