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중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5대 전략을 반영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동력원을 반영하고, 농작업과 도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자율주행 농업기계는 운전자 탑승 없이 현장·원격 감독하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검정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농기계가 장애물·작업 경로 이탈·고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인식하고 정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작동가능 여부 등 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 사용자가 이상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자율주행 모드 작동에 활용하는 휴대용 제어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사고 위험을 줄인다.
첨단 동력원 농업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농식품부은 전기·수소 농업기계의 감전·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고전압 전기장치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과방전 등에 대한 안전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는 수소 누출 경고와 연료 공급 차단 등 안전요건을 마련했다.
작업자 끼임사고 및 야간 도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업기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작업자의 신체가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차단되도록 정했다. 작업자가 직접 정지 스위치를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동력을 차단해 끼임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를 주행하는 농업기계에는 기존 야간반사판 외에 기계 뒤쪽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술 변화에 맞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농업인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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