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운영비 5천만원…군비 부담에 증차 더뎌
"증평 2028년·괴산 2027년까지 법정 대수 확보"
[증평·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증평군과 괴산군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수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출혈해야 할 운영비가 부담스럽고 법정 대수 미달에 따른 법적 제재도 없다 보니 차량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성은 부족하다.
5일 증평군과 괴산군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현재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증평군 4대, 괴산군 8대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운행 대수(법정 대수)는 지역 중증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였으나, 2024년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100명당 1대로 기준이 강화됐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증평군과 괴산군의 법정 대수는 각각 7대와 9대다. 현재 증평군은 3대, 괴산군은 1대가 부족하다.
증평은 2019년부터 법정 대수 미달 상태이며, 괴산은 2023년 법정 대수(6대)를 채웠으나 2024년 기준 강화로 법정 대수가 9대로 늘어난 뒤 3년째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 확충 속도가 더딘 대표적 이유는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이다. 차량 구입비는 차종에 따라 국·도비 지원 비율이 65~100%에 달해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운전자 인건비 등 운영비는 매년 지출해야 하는 데다 군비 부담 비중도 높다. 충북도는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대당 평균 운영비를 연간 약 5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국·도비 지원액은 1900만원으로 약 38% 수준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국·도비 비중이 높은 차량 구입비는 일회성 지출이지만 군비 비중이 높은 운영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가 없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법은 지자체에 법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수 미달 자체에 따른 별도 벌칙은 없다.
실제 사용 수요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2024년 괴산군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3289건이었다가 2년 만에 5232건으로 크게 늘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차량 전부가 운행 중인 경우가 드물었다"며 "2024년 광역 이동지원 센터가 출범하면서 지역 간 이동(광역콜) 수요가 크게 늘어 이에 맞춰 늘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는 광역콜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가 법정 대수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새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도내 법정 대수를 충족한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이동은 문제없으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법정 대수만이라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평군은 내년에 2대, 2028년 1대씩 각각 확보해 법정 대수(7대)를 채울 방침이다. 괴산군도 내년 1대를 추가해 법정 대수(9대)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매년 국·도비 특별교통수단 지원액이 늘고 있다"며 "충북도와 협의해 2028년까지 법정 대수를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관계자도 "2027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내년까지 1대를 추가 도입해 법정 대수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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