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종토방 무더기 고소 파장…"기소유예 받아도 인사 불이익·소송 위험"

기사등록 2026/11/05 00:00:00

'사기꾼' 등 비판 댓글에 기소유예 남발…민사 손해배상 이어지면 방어 난망

"인격 훼손 수준 아니면 모욕죄 제외 판례 주목… 초기 경찰 대응이 핵심"

[서울=뉴시스] 美 식품 유통기업 JFC·위즈메탁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TBK 소스를 소개하고 요리를 시연 중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의 종목토론방 댓글 무더기 고소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처벌 관행과 모욕죄 법조항 개정 필요성을 짚은 법조계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정한나 법무실장은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종원 종토방 무더기 고소' 문제를 다루며 수사·처벌 과정의 현실적인 부작용을 짚었다.

정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모욕죄 합헌 결정 당시 지적된 것처럼 온라인상 모욕적 표현의 파급력이 커진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당시 재판관 3인이 낸 반대의견처럼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 거친 신조어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부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모욕에 대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확히 기준을 세웠지만, 일선 검찰 단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은 가벼운 처분처럼 보이지만, 공직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면 방어가 극히 어려워진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헌법소원이나 정식재판 청구를 거쳐야 해 당사자가 겪는 시간적·경제적 고통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 사례로 과거 뒷광고 논란 연예인의 복귀 소식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임을 인정받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수록 처분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며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모욕죄가 변호사 업계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무더기 기획 고소를 전문으로 수임하는 일부 로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변호사에게는 수임 비중이 극히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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