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동원 허위 전입·주민동의서 제출
징역1년·집행유예2년…관계자 7명 벌금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시립요양병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7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요건을 맞추려고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직원들에게 주민동의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숙사 배치도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장 조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거주 호실을 알려주는 등 실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점을 들어 담당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를 잘못 선정했다"며 "소각장 유치로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수단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게 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초래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옛 광주시는 2024년 3차 공모에서 삼거동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동의서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차 공모를 진행해 입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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