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공소청 송치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초등학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가한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인 고교생 A(10대)군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피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6월 재차 학교에 침입해 의자와 바닥에 소변 테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피해 여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장시간 병가를 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군을 입건해 조사 하던 중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성범죄를 신규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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