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전직 K리그 선수인 상간남과 그의 아버지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한 남성이 두 사람을 폭행과 협박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혼 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연애 기간을 포함해 11년을 함께했다. 지난해 9월 아내가 운영하던 운동 관련된 학원을 이전하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같은 해 11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A씨의 사과에도 아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올해 2월 협의 이혼했다.
이혼 후 A씨는 집에 남은 짐을 정리하다 전처가 다른 남성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누나는 섹시한 사람이 이상형이야", "귀엽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의 상대는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개인 교습을 받던 남성으로, 전직 K리그 축구 선수였다. A씨도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으며, 상대 남성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미 이혼한 만큼 조용히 넘어가려 했으나 주변에서 전처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에게 전화해 불륜 사실을 추궁했다. 상대 남성은 A씨와 전처가 혼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직접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전처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처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남에게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전처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상간남의 가족에게 연락해 소송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상간남의 아버지는 "죽여 버리겠다", "당장 네 가게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했다고 A씨가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인과 함께 상간남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당시 상간남이 자신의 목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으며, 그의 아버지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상간남의 아버지는 A씨에게 자신이 한 기업의 대표 이사라며 "너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행한 지인도 상간남에게 목을 졸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와 지인은 상간남 부자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상간남의 아버지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다른 주장을 내놨다.
그는 A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이름을 부르며 약을 올렸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며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버지는 상간 소송 역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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