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朴 국정농단 청구서 왜 국민 책임지나"
이진수 대행 "판정문 법률 검토한 뒤 방향 설정"
이 직무대행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1530억원의 부담을 국민이 왜 함께 져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생겼지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돼야 되는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률적 요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엘리엇은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1조 원 규모의 ISDS를 청구했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측 청구액 7%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환송중재가 열렸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30일 엘리엇 측 손을 다시 들어줬다.
당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청구인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검토했지만 추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약 8년 만에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해 총 153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엘리엇은 2018년 당시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통해 해당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돼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7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등에 부당 관여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2022년 4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하도록 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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